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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보상비용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방법

거래처에서 저희 기계를 파손하는 바람에 2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거래처에서 2천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안끊고 2천만원 파손에 해당하는 계산근거만 남겨 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손대금 수령영수증 및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수취하여 두시면 되는 것이며, 가해자의 경우 지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두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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