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한것 분개처리....7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4월에서 6월분을....그러나 예정신고에 누락한 매출을 예정신고분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공장을 같이 쓰니깐...전기요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줍니다. 그런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요금 전체금액을 수도광열비 또는 전력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여도 무방합니다., 전력비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550,000 / 전력비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