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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영업 외 수익 처리 가능 여부

매입수량에 의한 품목장려금, 외상대 지급에의한 수금장려금등 전월 실적에 따라 당월에 현물이 아닌 외상매입금잔액에서 공제 받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해야된다는 말이 있던데... 영업실적에 따라 장려금이 발생하는 건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도 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매입수량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매일할인 또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 항목에 잡이익 또는 매입장려금이란 계정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1,000 / 보통예금 900 잡이익 100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매입환출 ∼ 매입된 제품이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반품한 것을 말한다. ▪ 매입에누리 ∼ 수량부족, 불량 등의 사유로 매입대금을 매출자가 깎아 주는 것 ▪ 매입할인 ∼ 외상대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매출자가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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