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출장비 집행 및 영수증 사용 가능 여부

저희 회사에서 출장비를 집행할때요.. 자체적으로 신청서을 만들어서 영수증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때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드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 소모품이나 물품구매시는 세금계산서나..기타 증빙서류를 받지만, 출장비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출장비를 집행할때요 자체적으로 신청서을 만들어서 영수증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때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드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 소모품이나 물품구매시는 세금계산서나..기타 증빙서류를 받지만. 출장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장비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실비 정도의 일비를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 특성상 일반 시민단체와 출장을 같이 갈때 저희가 그분의 출장비를 드립니다. 하루에 삼만원이요..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첨부 해야되나요? 그냥 지급증 을 만들어서 그사람의 인감날인만으로 해도 될런지요.. [답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시민단체 소속직원에게 귀 사에서 출장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귀 사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 직급 특성상 월급에 나가지 않고 따로 수당(월급날이 아닌 다른날)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주민세나..뭐 그런 세금없이 그냥 자체 양식의 영수증으로 월삼십만원씩 집행해도 되나요? 그 부분에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여비교통비의 내용은 업무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제경비로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의 지출이다. □ 증빙서류 여비교통비는 그 지출성격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에 여비교통비 지출에 대한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등에 의하여 지출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식대, 교통비 등을 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로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여비 중 시내교통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외출장은 국내출장신청서 또는 여비정산서에 의하여 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 출장지 숙박요금, 음식점 등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출장여비를 내부지급기준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에는 회사 내부 품의서 또는 출장여비신청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 철도비지니스카드는 구입시 주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로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동안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계약기간 종료시 당초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1) 시내출장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인근지역 출장에 따른 교통비로서 시내출장비의 경우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직원소유 차량 업무용 운행경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 등으로 영수증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지급규정을 만들고 시내 여비교통비지출일지 등을 작성한다. (목적지와 업무내용 등 기재) 회사 실정에 따라 시내출장이 많은 직원의 경우 직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월정액을 시내출장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출장여비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법상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며, 시내출장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에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소득) ■ 시내교통비 지출증빙서류 •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 통행료 영수증 : 통행료영수증, 정액권영수증, 정액카드 등 2) 시외출장비 출장비 지급규정 등을 두어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가 가능한 지출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출장여비 정산서 등에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사규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 정도의 일비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다. ▪ 출장여비 청구 및 정산서에 지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택시요금 등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 시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자가 자가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 달 단위 또는 일 단위로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하더라도 거래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시외출장비 지출증빙서류 • 항공료 : 항공권 • 호텔비 : 호텔비 지급영수증 • 식사비 : 음식점이 발행한 영수증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217,1995.07.05)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 회계처리 사례 ① 《출장비 지급》 직원 김문식의 출장과 관련하여 시외 출장여비 500,000원을 6. 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가지급금 500,000/보통예금 500,000 * 가지급금 : 출장여비가 확정되기 전 지급한 금액은 통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출 장종료 후 정산한다. ② 《출장비 정산》 6. 30 직원 김문식이 출장을 마치고 출장여비를 정산한바 실제 사용한 출장비는 420,000원으로 잔액 80,00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여비교통비 420,000/가지급금 500,000 현금 80,000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