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가 식대 공제한 1,126,500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1,408,150원일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시 연봉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님 월 평균소득으로 1,126,5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참고로 4대보험 신고했을때 금액은 1,408,150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월평균소득과 연봉을 월로 나눈 금액의 차이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연봉에 비과세되는 식대, 퇴직금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4대보험 신고대상소득 (1) 국민연금 1) 표준소득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급여액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연240만원 이내 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 총액)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이내의 금액(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2) 표준소득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단, 거목, 파목 등을 제외) 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③ 출산․보육수당(소득세법 §12 제4호 더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품으로써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음 (2) 건강보험 1) 보수총액에 포함하는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 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보수에 포함한다. ■ 급여성대가 ①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등은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보험료 부과․징수2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한다. ②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근무월수에도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자, 카,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②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월100만원(선박 등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타 가입 자와의 형평성과 보험급여를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 금액도 보수에 포함한다. 2)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③ 비과세(보수 제외)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 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일 뿐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한다. ④ 출산수당․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⑤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 액으로 적용하더라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총액에 포함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4호에 의거 비과세 소득이므로 보수에서 제외 ⑦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연봉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등 관련서류 제출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 (3) 고용보험 1)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한편,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화로 지급되는 것 ① 기본급 ②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③ 임원직책수당 ④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⑥ 일, 숙직 수당 ⑦ 장려, 개근수당 ⑧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교육수당, 급식대 (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별거수당, 월동 및 연료수당, 지역수당(한, 냉, 벽지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③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①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등 ②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③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4) 산재보험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산재보험계산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