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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연구비 세액공제 회계 처리

1.2007년도에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2008년에 받아도 되는지요?5년안에 받아야하는지요? 2.최저한세 적용하는지요? 3.농특세는 안 내도 되는지요? 4.연구비세액공제를 수정하면 가산세 어떤게 붙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비공제 1. 2007년도에 연구비세액공제를받지않으면 2008년에 받아도되는지여5년안에 받아야하는지여 2. 최저한세 적용하는지여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 배제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힌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2007.12.31> 3. 농특세는 안내는지여 [답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연구비세액공제를 수정하면 가산세 어떤게 붙는지여 [답변]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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