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점사업장(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등기 안됨)이 몇개 있는데,판매사원 1~2명정도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본지점총괄납부 승인을 득한상태에서 전년도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할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현재, 직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식>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 당해 시군의 세율 ※ 안분시 유의사항 1. 사업장이란?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2. 종업원수는? -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을 말함(일용 근로자의 일 평균개념이 아님) 3. 건축물이란? -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에 규정한 건축물을 말함.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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