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노인복지법인 설립을위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을 전부 재단에서 전입금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전입금은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이되나요? 아니면 운용보조금 수익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운용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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