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휘발유 는 차량유지비 공제는 부가세 아닌 일반 경비로도 전혀 공제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의 유대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8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인승 이하 승용차 중 경승용차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대상 여부는 유류의 종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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