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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평균임금의 퇴직금 지급 시 포함 여부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기적,계속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부서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부서별 매출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전직원 지급,일부 팀장급,임원 제외) 이 경우 분기별로(3,6,9,12월)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로 보고 퇴직금 지급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명칭여하에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 분기별로 지굽하는 경우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일반사건 등 영업을 해올 경우 수입금액에 일정%를 영업인센티브로 직원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아닌 특별수당 또는 영업 인센티브라는 명칭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또한 한직원이 매달 영업을 해오는 경우(다른사건,금액다름) 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영업인센티브는 정기적,계속적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 인센티브의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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