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매출이 일어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통장에 매출대금이 입금이 되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출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미교부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 미교부시애도 매출세액은 매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예금 **** / 매출 **** 부가세예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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