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무실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으로 지불된 마트의 영수증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될까요? 영수증의 금액은 각각 : 24,000원 /29,090원 / 30,020원 으로 모두 현금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카드 발급전이어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난주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무실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으로 지불된 마트의 영수증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될까요? 영수증의 금액은 각각 : 24,000원 /29,090원 / 30,020원 으로 모두 현금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카드 발급전이어서...)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식후 대표의 회사차량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셨는데 이런경우 대리운전비의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답변] 직원들의 회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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