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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항공운송운임비 납부 이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여부

페덱스 항공운송운임비를 지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나왔는데, 매입자 측에서는 3만원이상이더라도 지로로 납부만 하면 되는건지 지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과세든 면세든 지로를


안녕하십니까?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아래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⑮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송금명세서 해당 여부(제도 46012-11826, 2001.6.3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같은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수취방법 (제도 46011-11294, 2001.6.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등록사업자와의 부동산임대용역거래시 지출증빙특례적용 여부 (제도 46011-12053, 2001.7.12)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가정주부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법인 46012-77, 2000.1.11)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소득세법기본통칙 14-1에 해당하는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됨. ⊙ 미등록자와의 임가공용역 (소득 46011-543, 1999.1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제외)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화물운송대행용역의 지출증빙(법인 46012-3828, 1999.10.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포함되지 아니함. 4.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5.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거래건수가 과다한 DHL, UPS 등의 상업서류송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7.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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