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요, 법인차량을 개인한테 매각(1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는 환급 가능하는지요? 150만원에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에도 물품 등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차량을 매입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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