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체 사장님의 배우자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부가세공제가능한 물품-현장 소모품)를지출했을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경비 인정 여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비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2066 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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