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별지 18호 2의 서식<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중 당기신고 제출분과 당기신고해당분은 어떤금액을 기재하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회사는 구매확인서 1건으로 약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기신고제출분은 5억원이고, 당기신고해당분은 1억원입니다. 당기신고제출분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당기신고제출분 :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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