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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증발(분실)에 대한 감모의 용어 정의

유통업을 하다보면 매장별로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Loss(분실)가 나오는데요, 이럴경우 제품(상품) 매출원가/제품(상품) 타계정대체 -- 정상감모의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 제품(상품) 타계정대체 -- 비정상감모의 경우 상기와 같이 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의 차이는 뭘까요? 대부분 파손,부패,도난,증발등의 원인으로 발생될텐데, 문제는 증발(분실)에 대한 정상 or 비정상감모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 [답변]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상품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분은 정상감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난(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것은 정상적인 감모로 볼 수 있음), 풍수해 등으로 인한 감모는 비정상적인 감모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2) 상기와 같이 처리할경우 그 제품/상품에 들어간 직.간접재료비등 매입부가세 공제받은 내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달리 저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3) 저는 Loss(분실)가 발생할 경우 정상(할인)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현금입금 / 제품매출 로 신고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일까요? [답변] Loss분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할인판매는 통상의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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