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기숙사 구입했는데 회계처리 방법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매매대금 : 1억 계약금 : 1천 중도금 : 임차인 : 4천 중도금 : 매도인 : 1천 은행대출 : 3천 (등기완료시 변제) 잔금 : 1천 현재 이런상항인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매대금 : 1억 계약금 : 1천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중도금 : 임차인 : 4천 보통예금 40,000,000 / 선수금 40,000,000 * 선수금 : 임차보증금 선수금 선급금 40,000,000 / 보통예금 40,000,000 중도금 : 매도인 : 1천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은행대출 : 3천 (등기완료시 변제) 잔금 : 1천 토지, 건물 100,000,000 / 선급금 60,000,000 차입금 30,000,000 미지급금 10,000,000 * 토지 및 건물금액의 구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현재 이런상항인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잔금 1천은 은행대출 이자 및 기타 공과금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이자 및 기타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거나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건물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계산 법인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 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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