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업체인데 외국인이 퇴사하였습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인에게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고. 퇴직금은 근속월수에 맞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할때 세후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데 예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2,412,107/ 퇴직보험예치금 1,278,200 보통예금 1,133,907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납부> 잡손실 63,940 / 보통예금 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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