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부도어음 분개 방법

부도어음 분개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음을 받아서 저희도 역시 제품대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업체가 부도가 났고, 저희가 지급한 업체에서는 어음대금을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상태이구요. 이때 분개는 부도어음건: 부도어음 11,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음을 받아서 저희도 역시 제품대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업체가 부도가 났고, 저희가 지급한 업체에서는 어음대금을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상태이구요. 이때 분개는 부도어음건: 외상매입금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0 부도어음 1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어음을 회수한 경우 동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처리를 하고,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업체에 60% 부담지급한다 할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상대 대급지급시 : 외상매입금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0 부도발생 60% 부담시 : ??? [답변]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6,600,000 / 보통예금 6,600,000 또하나. 저희가 바로 지급한 업체의 청구시 분개 최종 어음을 소지한 업체의 청구시 분개 : [답변] 부도어음 발생에 관한 분개는 위에서 이미 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시에는 별도의 분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상각비 6,600,000 / 부도어음 11,000,000 외상매입금 4,400,000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