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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도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매출 발생시 상대방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도매, 재조업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매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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