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지급후 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 급여 1,795,000 대) 국민의보예수금(건강보험) 55,930 국민의보예수금(고용보험) 7,79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지급후 분개 좀 문의하려구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 급여 1,795,000 대) 국민의보예수금(건강보험) 55,930 국민의보예수금(고용보험) 7,790 갑근세예수금(소득세) 22,570 갑근세예수금(주민세) 2,250 잡이익(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1,350,000 보통예금 356,460 그리고 2월동안은 유급이구 마지막 1개월은 무급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직원으로부터 별도로 징수를 하여 회사부담금과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