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의 근무년수가 1년을 너머 퇴직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퇴직일 전일로부터 3개월 평잔을 계산하고, * 근속년수 했습니다. 원천징수 하지 않고 그냥 100% 지급하고, 퇴직급여 a/c 으로 경비처리 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예를 들어 과세미달로 인하여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작성하여 퇴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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