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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당기순손실 시 이월결손금 처리 방법

당기순손실이 나서 이월결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기이월시에 12월31일자로 결손금 분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분개를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분개좀 알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익, 비용 계정의 손익 계정 대체 과정 ① 수익계정의 손익계정 대체 제품매출 ****/손익 **** 이자수익 **** 수입임대료 **** ② 비용계정의 손익계정 대체 손익 ****/ 제품매출원가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접대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과공과금 **** 감가상각비 **** 지급임차료 **** 차량유지비 **** 도서인쇄비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이자비용 **** ③ 당기순손실의 미처리결손금 대체 미처리결손금 **** / 손익 ***** ④ 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미처리결손금 상계 이월이익잉여금 **** / 미처리결손금 ****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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