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연말정산 이해하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
흔히, 직장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됩니다. 이 임금이 바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는 물론이며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임금을 지급하는 원천인 사업장(회사)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환경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은 조삼모사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납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신고한 원천징수 자료와 근로자의 부양가족, 소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산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다면 이를 마저 납부해야 하고 더 냈다면 오히려 돌려받게 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 또는 절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액은 정해져 있는것이고, 매월 원천징수 상황에 따라 당시에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채워넣는 것이라 세금을 덜내고 더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가 끝나고 갑자기 한 번 더 세금을 낸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드는 조삼모사와 같은 것입니다.
■ 2.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그 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이며 회사가 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지 않는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SE 1. 2022년중에 기존 직장에서 퇴직 후 새직장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한 경우
이 경우는 먼저, 근로자가 2022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재 재직중이어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지금 사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정산해주지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은 바로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은 근로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발급받고, 이를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ASE 2. 2022년 퇴직한 후 미취업 상황인 경우
2022년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공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정산은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직 후 미취업 상태인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에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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