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올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소득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 구간이 단순화되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22년 하반기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 알아보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2년 귀속연말정산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00,000만 원 | 현행과 동일 |
소득에서 법정금액을 빼 세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에서 또한번 빼 세금 액수를 줄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결정되고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인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2022년 세제개편안 확인
총 급여기준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 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에 대해 지금까지 각각 공제한도를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합산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도서·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
세액공제는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에서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월세를 살고있는 직장인분들인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 원이하인 경우 최대 12%를 공제했었는데 15%로 상향됩니다. 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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