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복지정책으로 국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중촉하는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고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만 올해 하반기에 지급하고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기
2022년 12월 말 지급되고,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포함)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 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분류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 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재산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아래의 신청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보도자료
※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의 대가로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 QR코드를 비추어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만 입력
2. ARS
1544-9944에 전화걸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신청완료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인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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