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매거진 추석상여금 지급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

 

 

 

 

 

 

 

2022년 추석은 다소 이른 9월 9일부터입니다. 주말이 껴있어 직장인분들은 이틀정도의 휴일과 함께 총 4일의 추석연휴를 맛볼 수 있을텐데요.

 

최근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행정적 제재도 없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명절상여금’일 것입니다. 흔히 명절 떡값이라고 부르는 명절상여금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라는 의미에 맞는 직원들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상여금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기업이 직원들에게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 또는 포상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바뀐 기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절상여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에 해당합니다. 물론 임금미지급 행위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약정을 주지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데 지급하던 상여금을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니 직원 과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석상여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뗄까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고 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당연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급받는 상여금도 세금을 떼야 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의 성격이 아니다보니 세금은 어떻게 떼어가는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여금 지급 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여+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시킨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함

2. 상여금 지급 후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함

물론, 기업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 둘 중 어떤게 나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한 뒤 세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