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부가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증여세 등등 여러분들은 수많은 세금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혹시, ‘주민세’라는 세금도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주민세를 들어보거나 직접 납세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특히, 주민세를 납세한 적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번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당황스럽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왜 내는 세금인지, 그리고 왜 여러 번 내라고 날라와 사람을 당황시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 주민은 부산광역시에,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데요. 주민세는 지자체에 납세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주민세는 주민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업자/법인도 본인 사업장이 등록된 주소지에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 주민세의 종류 3가지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8월은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납세의 달
다가오는 8월달에 내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사업소분인데요. 균등분과 사업소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은 해당 지역에 주거지를 두었다면 균등하게 내게되는 세금으로 납세는 세대주만 합니다. 개인이 납세한다고 하여 주민세 개인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 납세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정해는 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건 아니고 가구단위로 부과돼 세대주가 납세하게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8/16~31까지 납세기간이며 세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5,000원~15,000원 정도 내게됩니다.
※ 세대주여도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경우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가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경우
세대주가 과세일 기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인 경우
▶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이전에는,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있었고 한달 뒤 별도로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세하였는데요.
2021년부터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둘을 묶어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균등분 성격의 기본세액 + 재산분 성격의 사업장 면적당 세액을 합하여 한번에 납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역시 7/1일 현황을 기준으로 8/1~31일까지 납세하게 됩니다.
■ 주민세,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이전에는 재산분을 7월에 내고 8월에 균등분을 내어 “왜 냈던 세금을 또 내라고 하지?”라는 의문이 드셨을텐데요. 이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합쳐져 사업소분으로 개정되면서 이러한 혼란이 조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민세의 신고납부나 관련 문의는 각 지자체의 관할 관청 세무과 또는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그리고 전화, 은행방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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