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환경 개선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정해져 기념하는 날로 미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노동절(May Day/Labor Day)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자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으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직장인 근로자 분들께는 근로자의 날이 쉴 수 있는 하루이지만 원래 쉬는 일요일이라 하루의 휴일을 날리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 경우 따로 대체공휴일은 없나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는 대체공휴일은 몇몇 법정공휴일만 인정되기 때문이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 휴일
- 근로자의 날
- 주휴일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
- 신정(대체공휴일 제외)-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제외)- 현충일(대체공휴일 제외)-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제외)- 전국동시 선거일
물론 이런 이유로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면 아쉽게도 하루 쉴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원래 주말이 출근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이 아쉽게도 원래 쉬는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것인데, 만약 다른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주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5월 1일이 출근일이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의 남은 일중 하루를 주휴일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이런 주휴일과 겹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종류의 다른 유급휴일이 겹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 적용되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주휴일의 변경 등은 사업주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휴일 등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미리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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