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의 경우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요.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지만 여러 여건상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3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 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은행에 기업이 적립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퇴직연금 도입률 (2022-02-22 갱신) | |||
5인 미만 사업장 |
10~29인 사업장 |
100~299인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 |
10.6% |
56.3% |
85.5% |
90.8% |
출처 : 통계청, 고용노동부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이 100인 이상 사업자 도입률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올해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있다면 본 매거진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알아보세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함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엔 적립금 규모가 작아 슈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금은 개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설립초기에는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OCIO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 및 지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요.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율 0.2% 적용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합니다. 제도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기대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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