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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소득세는 원천 징수된 후 1년 한번 실시하는 연말 정산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소비 금액, 각종 공제 금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합산 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납부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연간 소비금액과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책정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함), 특별세액공제(보상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통해 계산되는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시 본인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 및 입력되지만 몇가지의 혜택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직장인이거나 직장을 다니며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항을 모아보았습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금액
연간 교육비 공제 대상은 본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자녀의 교육비 감면을 위해서는 부양 자녀로 등록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교육비 공제 한도는 지출금액의 15%이지만, 본인과 관련된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사교육을 통한 교육비 지출(예, 학원비, 문화센터 혹은 사회복지관 교습비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의 교육비는 연간 지출금액의 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과 같은 교육기관이 공제대상 기관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기관(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보육료, 학원비,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급식비)는 모두 공제 가능하지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 재료비와 같이 일부 교육비 지출 내역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된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백화점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교육 등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생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공제대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혹은 인가된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용한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비,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공제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이며 일반 대학교를 포함한 특수학교(육,해,공사관학교, 경찰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가 공제대상 기관입니다. 또한,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는 18세 미만의 자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 후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학원비는 사교육에 해당되므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원비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하거나 카드를 통해 결제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지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혹은 현금사용금액에 합산되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학원업의 경우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학원비를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에 지출한 등록금, 한국 장학재단에 지급한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조회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에 지출한 교육비나 학교 외에 장소에 지출한 교육비는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




Q. 맞벌이 부부, 남편은 자녀 부양가족 공제, 아내는 자녀 교육비 공제 각각 가능한가요?
A.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자녀 수에 상관없이 부부 중 배우자 한명에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며 교육비도 등재된 배우자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부부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에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장인이 휴직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직장인의 휴직기간은 근로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때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자녀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요?
A.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위해 지출한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2021년 하반기에 수시모집을 통하여 합격하여 입합금을 미리 납부한 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학 이전 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Q.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A.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학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혹은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의 학원비는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Q. 자녀의 학원비를 매번 계좌이체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만 받았는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A.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부터는 둘 중 하나의 공제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기숙사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항목 중에 기숙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학원을 운영하는데 현금영수증과 납입증명서를 같이 발급한 경우 매출이 두배로 잡히나요?
A. 현금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각각 다른 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학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고,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교육비 공제 또는 회사 제출용으로 한 해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Q.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받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외에 대상자에 대한 학원비 납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납부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해당되어 연말 정산 시 계산됩니다.


Q. 학원에서 받은 공제 서류에 현금납부액은 기재되었지만, 카드로 납입한 금액은 '카드 납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납입한 금액도 표시되어야 하나요?
A. 미취학 아동이면 현금 혹은 카드 사용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증명서에 반드시 금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학원을 다니면서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본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이후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사용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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