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될 것인가 세금이 될 것인가 13월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한번에 소득세 정산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연말에 회사에서 단체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더욱 새롭게 바꼈습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 알아보세요!
연말 정산의 과정
개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이 생기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줄었다면 내야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원래 내야할 세금이지만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소득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많았는데 공제 과정을 거쳐 내야할 세금은 줄어들고 더 많이 세금으로 냈다면 돌려주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100만 원 한도)
-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인상 (1천만 원 이하 : 15% → 20%, 1천만 원 초과 : 30% → 35%)
- 안경과 콘탠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 입력
- 조리원 비용 공제항목 포함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합산 가능)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는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동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내역 동의서를 제출하면 위의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입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신청을 하였어도, 본인의 확인절차가 있어야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단 방법!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와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및 등록을 합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후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단,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해주세요.
회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번에 작성·제출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내역 확인하면 연말정산 완료!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자가 본인인증신청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료의 경우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 유의사항
출처: 국세청
-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유의사항
출처: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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