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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2020년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 속 다양한 방역대책과 규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등과 같이 방역 수칙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어느덧 국내 접종완료자는 27일 0시 기준 3,700만명으로 국민의 약 73%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일상 생활의 방역 수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고 위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는 총 3단계에 걸쳐 방역 수칙을 완화할 예정입니다.가장 먼저 시작되는 1단계는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을 완화시키고, 2단계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게 되며 각 단계간 4주의 시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가짐으로써 6주 간격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만약, 4주의 시행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시 2주의 평가기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상된 기간에 따라 큰 변화없이 단계가 완화될 경우, 1월 말에는 3단계 방역 완화정책이 시행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인원의 기준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0명 ~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이는 백신 접종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적용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음식점,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은 시행 첫 단계에서는 24시까지만 운영되고, 2단계부터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생업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제한이 생깁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운동시설은 접종 완료자 혹은 코로나 검사를 통한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영화관, 야구장 등 각종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수칙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 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 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단계)

시설 내 취식 가능(2단계)

식당, 카페

미접종자 4명 제한

시간 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 제한 없음.

시설 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 운영

 출처:중앙재난대책본부 제공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증명서 필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마장, 카지노 등) 이용 시 PCR 음성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결과도 48시간 이내 확인만 가능하며 알레르기나 이상반응 등으로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한 사람은 의료기관 승인을 통해 백신 패스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의료기관 등 기타


종교활동은 위드코로나 시행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예배, 법회는 제한인원을 50%까지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포함된 경우 1단계에서부터 인원 제한을 해제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며 면회 시간은 제한됩니다. 의료 시설 종사자 중 직원 및 간병을 위한 인력은 주 1회 PCR검사가 의무화되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하여 전수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간병임 포함 시설 종사자는 수도권 지역은 주 1회, 비수도권 지역은 2주에 1회로 PCR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사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만 허용”


이번에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방역 지침은 행사나 집회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수련회, 사인회, 기념행사,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과 같은 모든 행사가 포함되며 시행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 받지 못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필수 활동이나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주주총회, 워크숍도 모두 포함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행사·집회 관련 개편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인원 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접종자, PCR 음성

확인자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 운영)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출처:중앙재난대책본부 제공




■ 백신 패스 모바일 획득방법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위해서는 백신 패스가 필요합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어플리케이션 "쿠브(CO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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