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산출>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 산출된 중개수수료 금액 한도 이내에서 조정 가능)
예제: 900,000,000원 × 0.9% = 8,100,000원
|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 중개수수료는 8,100,000원으로 나왔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인 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구간별 중개수수료
|
이전 |
개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 0.6%(25만원) |
~ 0.6%(25만원) |
5천만 ~ 1억 |
~ 0.5% (80만원) |
~ 0.5% (80만원) |
1억 ~ 2억 |
||
2억 ~ 6억 |
~ 0.4% |
~ 0.4% |
6억 ~ 9억 |
~ 0.5% |
|
9억 ~ 12억 |
~ 0.9% |
~ 0.5% |
12억 ~ 15억 |
~ 0.6% |
|
15억 이상 |
~ 0.7% |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에 0.9%로 900만원원 이였으나, 개정되어 0.7%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이 44.4%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 | 개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 0.5%(20만원) | ~ 0.5%(20만원) |
5천만 ~ 1억 | ~ 0.4%(30만원) | ~ 0.4%(30만원) |
1억 ~ 3억 | ~ 0.3% | ~ 0.3% |
3억 ~ 6억 | ~ 0.4% | |
6억 ~ 9억 | ~ 0.8% | ~ 0.4% |
9억 ~ 12억 | ||
12억 ~ 15억 | ~ 0.5% | |
15억 이상 | ~ 0.6% |
|
매매 |
임대차 |
||
거래금액 |
이전 |
개정 |
이전 |
개정 |
1억 |
50 |
50 |
30 |
30 |
2억 |
80 |
80 |
60 |
60 |
3억 |
120 |
120 |
120 |
90 |
4억 |
160 |
160 |
160 |
120 |
5억 |
200 |
200 |
200 |
150 |
6억 |
300 |
240 |
480 |
240 |
7억 |
350 |
280 |
560 |
280 |
8억 |
400 |
320 |
640 |
320 |
9억 |
810 |
450 |
720 |
360 |
10억 |
900 |
500 |
800 |
400 |
11억 |
990 |
550 |
880 |
440 |
12억 |
1,080 |
720 |
960 |
600 |
13억 |
1,170 |
780 |
1,040 |
650 |
14억 |
1,260 |
840 |
1,120 |
700 |
15억 |
1,350 |
1,050 |
1,200 |
900 |
16억 |
1,440 |
1,120 |
1,280 |
960 |
17억 |
1,530 |
1,190 |
1,360 |
1,020 |
18억 |
1,620 |
1,260 |
1,440 |
1,080 |
19억 | 1,710 | 1,330 | 1,520 | 1,140 |
20억 | 1,800 | 1,400 | 1,6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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