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을 밝혔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다르면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 48.1%의 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하듯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규정이 없어서 여전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신고가 어렵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항이 개정되었고, 제7항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취업규칙 기재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작성하고 변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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