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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근로장려금의 2021년 상반기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놓치지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라 두종류로 구분됩니다. 1년에 1번 지급으로 끝내는 정기신청과 상반기/하반기 2번 나누어 지급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는 반기신청으로 이번 신청은 2021년도 상반기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1.09.01(수) ~ 09.15(수)

 

20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일(수)부터 9월 15일(수)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자격심사와 근로장려금 책정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말쯤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제외요건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 소득요건

2021년 한해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로소득 확인

 

· 제외되는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요건

2020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1년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 만 원 미만

3,000 만 원 미만

3,600 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제외 요건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방법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만 마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정기신청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문이 자택 우편으로 날라갑니다.

 

 

▶ ARS(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PC신청)

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분들은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의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1년간 지원가능한 금액에서 상반기때 35%, 하반기때 35%, 그리고 내년 9월에 정산으로 최종 지급을 확정짓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산정 :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 2021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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