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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집중신고기간


 

 

 

 

  


"채용중에 불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로 신고해 주세요!"

 

 

얼마전 한 SNS의 콘텐츠 댓글을 통해서 모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채용과는 관계없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채용과정에서 어찌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지원자들, 면접자들에게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적용한다거나 직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법제화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불공정한 채용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및 지도점검기간이 운영됩니다.

 

 

 

 

 

■ 불공정 채용절차 집중신고

 

불공정한 채용절차를 겪었거나 알고 계신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집중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채용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언제든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집중신고기간 : 4/12 ~ 5/21 

· 지도점검기간 : 4/26 ~ 6/4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위반신고 (moel.go.kr) 🔼 

 

 

 

 

 

■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묻는 행위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성형여부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수준 등

- 구직자의 가족, 친인척의 학력/직업/재산 관련 정보

  

 표준 이력서(작성방법 포함) [양식 다운로드 🔼]





2. 채용강요, 부정청탁 행위

-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혹은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청탁/압력/강요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



3. 거짓채용광고를 하는 경우

- 채용사실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채용사실이 도중에 지원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채용과정에 만들어진 지원자의 지적재산권이 구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4. 채용심사 비용 부담하는 경우

- 채용심사, 서류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5.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의무 위반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채용심사가 끝난 후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 채용절차법 # 부당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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