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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시행중입니다.

 

 

 

대상
①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②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시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인터넷 : 고용노동부 누리집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서식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사업주 작성

# 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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