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가정의 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한데요. 5월의 가장 큰 세무 이벤트는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소득 신고 및 소득세 정산/납부 이벤트인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처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민국에서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소득금액을 확인 후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들에 대한 신고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0.5.1(금)~6.1(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신고는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에 근로, 사업(부동산임대),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종교인)이 발생한 이들로,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단일소득자)
· 프리랜서(3.3%의 소득 원천징수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자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위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신고 대상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활용)
· ARS전화(모두채움신고서
제공 대상 영세사업자)
· 세무서 방문(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로그인]

▶ 본인의 발생소득에 맞는 상황을 선택해 정기신고 작성

* 신고는 06시~24시 사이에
신고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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