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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0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사업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8~19년은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교적 큰 해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은 2.9%로 예년(18년 16.4%, 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이었지만, 그간의 인상률로 인한 누적적인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에 올해는 제도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계속 지원자들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일괄 신청받아 요건을 재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2. 지원금액을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하향 조정(5인 미만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
3.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지원 종료
4.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이 기존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기준 강화
5.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지원신청서 일괄 재제출)
6.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3개월간 지원중단)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7. 사후관리 강화(부정수급전담반 신설, 조사불응사업장 환수 근거 마련 등)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

-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포함 제외 

-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고용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
·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됨이 명확히 인지되면 지사나 공장 단위로 산정 가능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은 지원 제외
- 지급결정 이후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도 최대 29인까지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계속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0년 월 보수액은 작년 2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되어 215만 원으로 상향 

-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의 120% 수준이며, 선원법에 따라 선원은 266만 원 이하
- 보수액은 급여 중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급여 등)을 제외한 지급 총액임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간제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및 시간제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직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함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해야 함
-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에서 제외(일용/계절근로자는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결정)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


▶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경감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말고도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혜택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90% 지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기존 가입자는 30%지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4대보험의 사업주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원 이하의 상시 근로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9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월 중에 입퇴사휴직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코로나 19 긴급 조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상향 및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4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기간

2월 ~ 5월 (4개월) 근로 내역을 기준으로 4월부터 지급

 

▶ 기업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 11만 원 → 18만 원

- 10인 미만 사업장 : 9만 원 → 16만 원 

- 10인 이상 사업장 : 9만 원 → 13만 원 

 

▶ 추가지원금액 

-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 원

  


 

 

 

 

■ 지급시기 및 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 2회분 이후 : 매월 15일 지급


▶ 지급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 지원 절차

▶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jobfunds.or.kr/main.mo

-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포함) :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 

-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 심사

-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우선 검증(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준수, 체불명단 확인 등)

- e나라도움 등 시스템 검증(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 지급 및 사후관리

- 사업주가 현금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택1 가능

-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제금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은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5배





■ 예외 등 특이요건

1.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근로자는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2.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3. 사업소득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불가
4.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불가
5.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
6.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고용노동부 # 일자리안정자금 # 사업주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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