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은 음력 정원 초하룻날로 한 해의 첫날 전후에 치루는 의례와 놀이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2020년 설날은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로 대체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쉬게 됩니다. 각자 설날을 어떻게 보낼지 정하셨나요?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해 차례도 지내고 각자의 삶이 바빠 만나기 어려웠던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명절을 보내거나, 가정의 풍습에 따라 여행을 가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주어진 연휴를 즐기기도 합니다.

설에 일하러 가는 사람? < 그사람이 바로 나에요>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설날은 법정 공휴일인데 다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연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원래 법정 공휴일의 뜻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당연하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용자 뜻에 따라 쉬어도 되고 근로를 해도 돼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소진해가면서 쉬는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인 설날에 연차를 소진하면서 쉬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확대
■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민족 대명절인 만큼 많은 사업체에서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설날 안내문인데요. 특히 설날 안내문은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는 가게나 매장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기입될 내용은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과 설 연휴 기간, 영업 재개 기간 등입니다.
설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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