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체결하는 필수적인 계약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보통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외주라고도 합니다.
프리랜서 업무의 경우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마감기한, 작업 내용, 지급 보수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 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책임소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