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19.7.1~2020.6.30 | 2020.7.1~2021.6.30 |
|---|---|---|
| 하한액 | 310,000원 | 320,000원 |
| 상한액 | 4,860,000원 | 5,030,000원 |

월별 급여대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는 문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는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급여대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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