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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근로계약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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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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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미 접하여 보신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내용을 모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자세히 작성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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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무슨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장 간에 생성되는 계약서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규칙과 계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 및 임금을 제공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 시 법적인 근거가 되기에 꼼꼼하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근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함께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사본을 꼭 챙겨놓아야 하며, 또한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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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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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근로자는 계약을 진행할 때 인사담당자와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문서에 회사의 대표자와 자신의 인적사항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시 문서에 본인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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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근로조건에는 근로 시간, 기간, 업무, 장소, 임금, 휴식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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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며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근일과 퇴근 시간을 정하게 되고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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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책, 업무 내용 대하여 기재할 때는 이후 상황에 따라 근무내용 및 근무 장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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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금

 

임금은 보통 주급, 월급, 연봉 형태로 나누어지고 금액을 정해 연간 상여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 주휴, 연차, 월차 등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법정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에 대하여 “모든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이 금액을 제공하는 조건” 인지 , “이 월급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더해서 주겠다는 조건” 인지 작성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추가로 식비, 야근 시 교통비, 연, 월간 복지비 제공 등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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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식

 

휴식에는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휴가, 연차, 월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하루에 8시간 근로할 때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이 발생하며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며 근로 중 휴식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 확인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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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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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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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신고 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불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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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일방적인 퇴사 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을 표시한 후 사업체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조에 따라 1임금 지급기(30일) 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됩니다. 매우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서 일정을 조율 후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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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입사일자와 근로계약서 날짜가 틀릴 때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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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자로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4대보험 취득일)등 이 있다면 퇴사해도 지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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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및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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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고 최초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이 변동 없다면 시급상승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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