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이미 접하여 보신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내용을 모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자세히 작성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무슨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장 간에 생성되는 계약서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규칙과 계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 및 임금을 제공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 시 법적인 근거가 되기에 꼼꼼하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근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함께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사본을 꼭 챙겨놓아야 하며, 또한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인적사항
근로자는 계약을 진행할 때 인사담당자와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문서에 회사의 대표자와 자신의 인적사항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시 문서에 본인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근로조건에는 근로 시간, 기간, 업무, 장소, 임금, 휴식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며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근일과 퇴근 시간을 정하게 되고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직책, 업무 내용 대하여 기재할 때는 이후 상황에 따라 근무내용 및 근무 장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 금
임금은 보통 주급, 월급, 연봉 형태로 나누어지고 금액을 정해 연간 상여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 주휴, 연차, 월차 등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법정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에 대하여 “모든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이 금액을 제공하는 조건” 인지 , “이 월급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더해서 주겠다는 조건” 인지 작성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추가로 식비, 야근 시 교통비, 연, 월간 복지비 제공 등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휴 식
휴식에는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휴가, 연차, 월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하루에 8시간 근로할 때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이 발생하며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며 근로 중 휴식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 확인을 하도록 한다.
근로계약서 Q&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신고 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불 이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일방적인 퇴사 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을 표시한 후 사업체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조에 따라 1임금 지급기(30일) 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됩니다. 매우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서 일정을 조율 후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입사일자와 근로계약서 날짜가 틀릴 때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자로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4대보험 취득일)등 이 있다면 퇴사해도 지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됩니다.
장기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및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고 최초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이 변동 없다면 시급상승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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