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직무 방향이 회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능력으로 여겼고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회사를 통해 경험을 쌓아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다양한 회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잦은 퇴사와 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지거나 편식하듯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편한 것만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꿈꾼다면 여러 회사를 겪어보면서 적응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근무환경과 연봉, 미래 비전 등을 위해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이직을 할 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자신의 역량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직장인이 이직 또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입사 지원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 대해 살펴보며, 정확한 발급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입사원으로 입사지원을 할 때와 이직을 위해 입사지원을 할 때의 다른 점은 '경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실질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앞으로의 회사 성장에 어느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가능성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입이든 경력직 지원이든 모든 입사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쓰인 경력 및 내용들이 사실인지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입사지원을 할 때 경력직은 추가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즉, 경력증명서에 나타나는 정보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직위 및 재직 기간 등 경력에 대한 상세 정보와 재직했던 직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퇴사하고 난 뒤에 필요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재직 중일 때도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이직 및 재취업을 할 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입사지원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재직증명서 vs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에 신분 증명 및 자격 확인을 위해서
현재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반면,
경력증명서는 경력직으로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해 자신의 경력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지위와 임금,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해당 청구서를 즉시 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나 후에도 당당하게 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퇴직을 한 후에 발급 요청을 합니다. 만일 전 직장과 좋게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경우 발급 요청을 하는 것도 껄끄럽지만, 해당 회사 또한 경력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는 '퇴사 사유'를 악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 등 원치 않는 퇴사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취업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해당 사항을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3년 이내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거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사이트를 통해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이직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 및 의심 등을 받을까 봐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4대보험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가입 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4대 보험 관련한 공단 가입 증명서가 경력증명서는 될 수 없습니다. 공단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가입 증명서에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 또는 현재 직장에서의 직위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상세한 경력을 알 수 없으므로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며, 해당 회사에 대한 날인이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을 했거나 사업주가 바뀌고 퇴사를 한지 3년이 지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 등 서류에 대해서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급 요청을 할 경우 거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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