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여러가지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새 19년 연말정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9년에 있을 연말정산. 현재까지 어떻게 지출을 했고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외에도 자녀,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매거진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나이 제한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대상자에 따라 금액과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사항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은 교육비와 관련된 전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교육비 중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연체로 인한 지급액은 제외)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활서비스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나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영유아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비가 세액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 공제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취학전 아동이라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 지불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이용),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외)
초중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와 인가된 외국인,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입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중,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원 이내)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외 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시기와 대상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교육비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몇몇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납부한 대학교의 수시입학 등록금이라면 해당 대상자가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사내에서 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장학금이나 학교, 단체 등에서 받은 장학금은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교육비 중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한 자녀가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아이의 영어 학원비, 사내에서 나오는 자녀교육비 지원금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의 지원금액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예체능 학교의 실기 교육을 위한 교육비, 교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국가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종류란에 어떤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해당기관이 어떤 법에 설립되었는지 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학교의 인가여부는 교육청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될까요?
우선 국내에서 근무하는지, 국외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학생이 중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은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적용의 여부를 따집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인처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고국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과 나이의 조건에 맞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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