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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어느덧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 8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름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상반기 결산도 해보면서 중간 점검도 해보고 올해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중간점검을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모두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덜 걷거나 더 걷어간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 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컸었는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를 더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환급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폭탄을 받지 않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챙겨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위한 중간점검 



이제는 주변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았다고 듣는 소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는 소득공제 주요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간단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확정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연말정산시 유리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통해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하반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일부 세액공제는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거나 기본 인적공제(소득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 세액공제 중복안됨, 기본공제를 받아야 기부금, 의료비 등 세액공제 가능함 

 

세액공제뿐 만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의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1인 가구인 직장인 또는 싱글 직장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소외계층 및 공익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참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원래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2014년부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에 관련없이 타인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으로 금전적인 기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의 물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으며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들이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등은 지정기부금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나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의 경우 법정기부금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30%를 공제하고 정치자금 기부금이 3천 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분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때 기부금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합계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나이제한 없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인 부모님, 거주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만일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작용받지 않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로,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부금 단체의 경우 매년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따로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기부자)가 직접 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기간 종료되고 나면 2년 이내에 기부금 과다공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신고하여 발각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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