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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1년의 절반이 지나서 하반기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 때 직장인들이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신고는 연말에 하되 1년의 절반이 된 현재는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팁에 대해 매거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현명한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기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꾸준히 다닌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를 한다거나 퇴사 후 재취업을 하고 혹은 창업을 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매거진은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사를 한 분이나 준비하는 분이라면 매거진을 꼭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소득세액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퇴사하는 사람이 아닌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란? 

1년간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크면 환급을 받고 기납부 세액이 결정 세액 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결정세액이 있으면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퇴사를 한 직장인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바로 다음 해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으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취업을 했다면?


퇴사 후 그 해에 취업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퇴사한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말을 못하겠거나 불가피한 경우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였더라도 그 해에 새로 취업한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되어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자’가 됩니다.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창업을 했다면?


창업을 위해 퇴사를 하는 직장인도 있죠. 그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인데, 사업자가 되었다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으로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신청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 받습니다.


창업자 또한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자가 되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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