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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중간점검 TIP

  

 

 

 

 1년 동안 근로소득세 등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를 개인의 소득, 지출과 비교해 더 거둬간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거둬간 세금은 추가로 부가하는 ‘연말정산’제도.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 정도나 지출 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돌려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확인은 물론, 미리 공제 항목을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데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연말정산의 중간점검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총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총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고,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총급여액의 25%가 되기 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표 >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으며,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 공연비가 추가되어 도서·공연사용분 30%가 추가 적용받으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 차이에 따라 카드 사용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간의 연봉 차이에 따른 우선적인 카드사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부간의 연봉이 비슷할 경우에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 선택하기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받게 되므로 1인 가구라면 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보통 10월 말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 카드에서 사용한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공제 내용을 자동으로 기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 예상 소비금액 등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이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효과적인 카드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챙겨야할 서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모든 공제항목이 집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학원비, 안경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아래 서류들과 같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 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성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2018 소득공제 달라진 점 체크하기

 

ㆍ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ㆍ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 공제 (신설)

 

 올해 7월 1부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도서·공연 사용분 30%가 추가 공제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ㆍ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ㆍ 월세 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 공제가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추가되며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ㆍ 출산 입양 세액공제 및 난임 시술비 공제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공제 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째는 30만 원으로 동일.) 

 

 또한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이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구분해 제고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ㆍ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올해부터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증질환’에는 심장, 뇌혈관 질환 및 암의 주요 3대 질환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변경된 항목이 더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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